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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대상 신청 방법

정부지원금 / / 2021. 8. 13. 02:2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겪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 3만 6800여 곳에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됩니다. 8월 17일부터 전국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 2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되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대상 및 신청방법 피해지원 금액 공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신청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1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속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정부 지원금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대상 : 최소 300 -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대상 : 최소 200 -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대상 : 최소 50 - 최대 400만원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금액은 1인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및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새희망자금 연 매출 기준은 2020년과 2019년 매출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연 매출 금액 (만원)
4억 이상 4억~2억 이상 2억~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업종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업종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업종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해당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되며, 경영위기 업종은 소기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 이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기준은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고 40-60% 미만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장 컨벤션 행사 대행업 등 23개 입니다. 20-40% 미만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미용업 등 84개 업종이며 10~20% 미만은 법인택시 운송업 및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종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율이 10%-20% 미만인 업종도 경영 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안경, 렌즈, 소매업, 세탁업, 택시 운송업, 결혼 상담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접속 후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지급 계좌 입력하시면 1일 이내에 1차 신속지급이 완료됩니다. 8월 17일부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새희망자금 자격요건에 충족된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신규 창업자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30일부터, 폐업 등 확인 지급 대상자는 서류 준비 후  9월 말에 접수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 지급시기 -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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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일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전체 대상자의 70%에 해당하는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8월 17일부터 1차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2차 신청 기간은 8월 30일부터이며 9월에 지급되며  행정 정보 누락 및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으로 인해 9월 말 신청 후 10월쯤에 지급일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 8월 17일 08시 ~ 
  • 2차 신규지급 대상자 : 8월 30일 08시~
  •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 9월 말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 11월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 Q&A

희망회복자금 폐업 및 신규 개업일 프리랜서 등 여러가지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폐업 업종 및 신규 창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 행정 정보 누락으로 인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9월말부터 접수됩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 11월 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Q.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 ​Q.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서 신청하기 어려운가요?

답변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 ​Q. 연단위 매출액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어떻게 지원 기준을 나누나요?

답변 :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8월 17일부터 운영되는 1899-8300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담당 (희망회복자금 114.kr 활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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