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씩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개인택시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직접 본인 소득이 감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8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 후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2.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3.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차-3차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지원서를 모두 취합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했습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개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1.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택시법인) |
2.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 지자체) |
3.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
4.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 택시 법인 운전기사 8만명
- 금액 : 1인당 80만원
-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 조건 : 2021년 6월 1일 이전 입사 - 8월 3일 근무자 (단 해당기간 근무공백 7일 이내)
- 신청방법 : 지자체별 사업 공고 예정
- 지급시기 : 9월초부터 추석전까지
각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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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과 시내버스기사 시외버스기사 관광버스기사 마을버스기사 종사자 5만 7천명에게 5차 재난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되지만 가구별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4인 가족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원의 운수업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자 :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 / 시내버스기사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5만 7천명
- 지원금 : 1인당 80만원
- 지급일 : 9월초부터 추석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코로나 5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말까지지 신속지급 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니 9월 추석 전후로 지급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차사위계층 등 소득하위 10% 에게는 1인당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 희망회복자금 및 법인택시 시내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은 9월초부터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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