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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자격 금액 사용방법 환급 대상

정부지원금 / / 2022. 7. 4. 10:59

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지원하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 대상이며 자세한 바우처 신청자격 금액 환급 대상 환급 대상 및 사용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대상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으로 임산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임산부만 해당되며 각 가구원수별 소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2년 한시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 적용이 됩니다.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및 수급자의 친족과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

www.nocutnews.co.kr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에너지바우처 선택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7월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방문신청 방법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와 한국 에너지 재단 2022 등유나눔카드 발급을 받은자와 한국광해관리공단 2022 연탄쿠폰 발급 받은 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이 됩니다.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에도 재신청 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추가지원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1인세대 최대 103,500원 2인 가구 146,500원 3인가구 184,500원 4인가구 209,500원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서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 까지이며,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도 5월 말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신청 서류는 대리신청일 경우 기초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해야 하며 전기세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겨울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으로 이루어 집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의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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