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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휴가 치료 병원 진단서 금액

정부지원금 / / 2022. 7. 8. 12:14

2022 난임 지원

난임 뜻 특별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지만 1년동안 자연적인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난임 진단을 받으면 다양한 시술 등이 진행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20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휴가 및 병원 치료 진단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뜻

난임 지원금액

난임검사는 난임을 진단하는 검사로 기본 검사를 통해 기초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배란 검사, 난관가 자궁에 대한 확인을 위한 난관 및 자궁 검사가 있습니다. 2022년 난임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에 대해 지원합니다. 만 45세 이하 본인 부담률 30%이며 만 45세 이상부터 본인부담율 50%입니다.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9회) 최대 10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경우 청구 가능금액은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이며 비급여일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입니다. 2가지 합계급액이 난임 치료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난임 병원에서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일부 및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청구되고 배아 동결비 40만원 착상유도제 10만원 청구 되었다면 일부 본인부담금 90%인 90만원 + 배아동결비 상한액 30만원 + 착상유도제 10만원 =  총 130만원이지만 최대 난임지원비 상한액 1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22 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 종류에 따라 일부 혹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시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격을 갖춘 난임부부가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확인을 통해 난임검사 후 난임진단서 발급 및 제출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2023 난임 지원 대상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부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
  • 1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건강보험자격 확인서가 필요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 완료하고 난임지원신청서 작성을 해야 하며, 난임 진단서 발급 후 시술 전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난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난임진단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부부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5. 난임 휴직증명서
  6. 급여명세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일 경우)
  7.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

서울시 난임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 44세 이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하며 결혼 및 사실혼 확인 가능한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치료 기간은 3개월 집중치료 및 2개월 관찰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 비용 90% 지원되며 10% 본인부담합니다.
  •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됩니다. 
  • 1인당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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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임산부 명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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