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가 6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 200만원 신청이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특수고용직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각 지방 고용센터로 방문하면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6차 대상
특수 고용직 재난지원금 6차 신청 대상은 기존에 1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일 경우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원 신속 지급이 시행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신규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 후 20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 기간 내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 완료를 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에 특고지원금 받았던 분들은 별도 신청서류 없이 간편신청 가능하며 특수고용직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고용센터에 특고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고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6차 특고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및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4월,10월,11월, 2019년 2020년 월 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됨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특수고용직 6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6차 지급일은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신청 순서대로 17일까지 모든 지원대상 70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단, 6차 특고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령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받은 경우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3~4월에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가능함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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