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 기간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3조 추경 규모로 손실보존금 신속지급을 실시하여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한 371만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존금 대상 확인
손실보존금 대상자 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진행 중인 사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존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방법은 손실보전금.kr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손실보존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며 신속지급 대상자 348만개 업체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선별 요건에 충족되면 당일 신속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
손실보존금 금액은 매출 감소율을 적용해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손실보전금 매출상향기준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보유 대상자는 6월 2일 목요일부터 신청가능하며 당일 신속 지급일 가능합니다.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및 공동대표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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