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48만가구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며,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금액이 다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되며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가 상이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안정지원금 대상자 여부는 중위 50% 이하로 한정되며, 제한된 재정여건 및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20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 전년대비 4.3%
- 21년 1분위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33,880원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406,562원 (33,880x12개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간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동 지급 결정이 되며 지급기일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은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거주 지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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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145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차지원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긴급생활안정자금 경우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가구 109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1인가구 | 400,000 | 300,000 |
2인가구 | 650,000 | 490,000 |
3인가구 | 830,000 | 620,000 |
4인가구 | 1,000,000 | 750,000 |
5인가구 | 1,160,000 | 870,000 |
6인가구 | 1,310,000 | 980,000 |
7인이상 | 1,450,000 | 1,090,000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므로 유흥과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필요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각 지자체별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6월 24일에는 부산 대구 세종 충북 청주 제천 음성 무안 태백 횡성 영월 용인 고양 부천 광주 남양주 파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 여수 곡성 장흥 화순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장성 진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산은 6월 24일에 지급합니다.
6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 울산 경기도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충주 천안 공주 아산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 청송 영양 역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제주도에서 지급합니다. 29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인천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양 인제 상주가 지급하며 30일에는 광주 서구 및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증평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포항 경주 경산 울릉도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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