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을 지원하고 위로하고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이며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이 중위소득 180% 보다 낮을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민지원금 문의 전화번호 1533-2021 이며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지만 국민지원금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맞벌이 특례 적용 시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대부분 인정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제외 조건
- 가구원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은 공시가격 기준 15억 상당이며 시가 20-22억원 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기준으로 13억원을 보유한 경우이며 금리를 연 1.5% 가정한 경우 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서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6일(월) 2021년 11월 12일(금)이며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2월 3일(금) 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 인증 및 이의신청 합니다.
-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심사 및 조정 후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여부 재결정합니다.
- 처리 결과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오프라인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및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인 2021년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하며 9월 6일(월)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시행 첫주 이의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1,6 : 월요일
- 2,7 : 화요일
- 3,8 : 수요일
- 4,9 : 목요일
- 5,10 :금요일
국민지원금 지급액
가구당 인원 | 금액 |
1인 | 25만원 |
2인 | 50만원 |
3인 | 75만원 |
4인 | 100만원 |
5인 | 125만원 |
국민지원금 콜센터 문의
재난지원금 문의 전화번호 알아보면 전담 콜센터 1533-2021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 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인 인증 후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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