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중 취업 알바 수급만료 수급일

정부지원금 / / 2021. 6. 6. 18:1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면 근로 능력이 있고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일할 곳이 없는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 후 새로 일할 곳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1년 6개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202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비자발적 퇴사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출퇴근이 어렵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할때, 출산했을대, 다치거나 아파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할 때 등 다양한 급여 종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금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법에 대하여 입금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2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 휴폐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축소 및 경역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퇴근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회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자발적 이직을 위한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셔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할경우 알바한 날만큼 실업급여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신청자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으로 연령 구간을 50세 미만으로 통일했고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사람도 실업급여 수급일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50세 이상 중 10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이 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령 가능한  2021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조회는 아래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면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일 상한 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이 60,120원 으로 정해져있으므로 한달동안 받을수 있는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액 150-180만원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금액 또한 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정보 및 구직신청관리를 통해 신청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부담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고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을 완료하셔다면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주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통해 일한 사실을 입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서류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최소 2번 정도 구직활동을 시도한 이력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되며 직업훈련 또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한 급여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며 불가능한 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 및 연장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사망 시 상속 되나

    가족 중 한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사망 시 필요한 신청서류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및 사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간 받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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