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2차 신청기간 2021년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에게는 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때 문자를 받지 못하고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2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추가로 해보십시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자입니다. 4월 19일(월)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
1.매출 감소 추가 (반기 비교) 41.6만개 |
2.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업종 7.5만개 |
3.연 매출 10억원 초과 경영 위기 업종 1만개 |
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1만개 |
총 51만 1천개 업종 |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은 일반 업종 중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개업한 경우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영 위기업종 및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경우가 포함됩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 중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개업한 경우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말에 확인 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자금
대상 | 대상 | 금액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방 등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 300만원 |
경영위기 60% 이상 |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 40% 이상 |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 250만원 |
경영위기 20% 이상 |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업종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6주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된 업종은 500만원 금액이 지원되며 6주 미만인 경우 집합금지 완화 업종으로 보아서 400만원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금액이 매출 감소 기준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금액이 지원되며 20% 이하 감소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규 자영업자 매출 감소 기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자 중 신규 자영업자 매출 감소 기준은 1차 신속 지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업일이 최근이므로 매출 감소를 비교할 기간이 없어서 2020년 12월-2021년 2월 사이에 개업한 2차 지급 대상자에게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 업종과 계절적 요인 반영이 필요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2차 신청 업종의 경우 1차 떄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이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기간
2021년 4월 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동안 하루에 3회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며 오후 6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 금액이 상향된 사업체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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