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2021년 아동수당 금액이 10만원이었고 만 7세까지 나왔는데요. 2022 아동수당 만8세 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뿐 아니라 영아수당을 24개월까지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아기들 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2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모바일 어플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문의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아동수당 바뀌는 내용 살펴보면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나 모바일 어플로 쉽게 신청 가능하므로 참고해보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여권 사본 및 통장사본, 난민 인정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아동수당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수당은 정기적금과 청약통장으로 수령 불가 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계좌로 변경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주 본인에서 본인 계좌로 동일하게 변경할 경우 급여대상자 신청인 또는 자녀가 복지급여계좌에서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예금주 본인이 가구원 계좌로 예금주를 다르게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보장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급여계좌에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 신규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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