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중기부에서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명 대상으로 각 10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2022년 5월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서류 등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자 조회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고자 추진하는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 대상은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을 경우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대표자 기준 1회 1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매출액이 있어야 함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함
-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됨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복지금 불가함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1회만 지급됨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 재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과 이체계좌 입력 후 재기교육 수료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첨부해야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정은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20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20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별 신청날짜가 다르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별로 신청일이 다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일
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급시기는 신청일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따라 지급일이 2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교육 신청은 마감일인 8월 26일 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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