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교육 이수 서류

건강지원금 / / 2022. 7. 25. 14:11

임업직불금 이란

임업직불제 제도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첫 시행되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라 불리며 임업에서 임산물 재배업 및 육림업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등록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직불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며 국제법인 WTO 협정에 의해 국가보조금으로 인해 농업 면적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지급 대상에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 까지 임업경영체등록 마감한 산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30일정도 걸리므로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이며 매년 임업에 90일이상 종사한 자가 대상입니다.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서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자여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며,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입니다.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하며 공익기능 증진관련 공익직불금 교육 이수 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임업직불금 대상 제외

2022 임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산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국유림, 공유림 산지
  • 산지전용허가 신고한 산지
  • 임산물 재배 목적 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한 산지
  • 타 공익직불금 신청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기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 및 고시된 산지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2년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임업직불제 신청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산지가 아닌 산지인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임업직불금 대상

소규모임가 직불금 및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임산물 샌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새안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입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원으로 동일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BBS NEWS

산림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을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사항

news.bbsi.co.kr

 

직불금 신청자격 조회 및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제도 공익직불제 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지원 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

164c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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