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2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장기요양 수가 조회
22년도 최저임금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장에게 모두 적용되며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족회사와 선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모두 적용되며 21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월급 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만 4천 4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많이 오른 편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 월급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1주일에 4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세후 2022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만원입니다. ..
2022. 1. 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