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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희망적금 무직 대학생 공무원 신청방법 대상 자격 조건 은행 5부제 미리보기

청년지원금 / / 2022. 2. 15. 00:26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

청년 희망 적금 이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은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시작되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 희망적금 만기시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상 가입조건은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021.1~12월)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
  • 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함
  • 작년 과세기간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됩니다.
  • 직종 및 근무 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으며 연령 및 개인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라도 병역을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더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초과하는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됩니다.
금융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경우 이자소득세를 떼가지 않으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1200만원 +은행이자 - 이자소득세 0원 + 저축장려금 3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2년 2월21일(월)부터 가입 가능하며 11곳 은행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총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2월 21일-25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5부제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사이트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21일 : 91,96년,01년 출생자
22일 : 87,92,97,02년 출생자
23일 : 88,93,98,03년 출생자
24일 : 89,94,99년 출생자
25일 : 90,95,00년 출생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2022년 2월 9일(수)부터 18일(금) 오전10시~ 오후 22시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1개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가입가능여부를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단, 군대를 다녀온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은행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무직자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 가입 가능합니다. 오직 연령 및 개인소득요건으로만 가입 여부를 판단하므로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신청은 불가한데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대학생일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질문 Q&A

Q. 청년희망적금 무직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답변 :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백수 가입할 수 없으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 증가하면 가입 취소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합니다.

Q. 회사 규모나 직종에 따른 가입 제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여부는 연령 및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Q. 2021년 소득이 있지만 2022년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답변 :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납입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고 무직 백수상태가 되어도 만기일 2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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