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금액은 자녀 1인당 50 ~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4~40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4000만원 사이일 시 자녀 1인당 50~7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을 보았을때 2021.6.1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후 통화가 되면 1번을 누르고 그 다음 개별 본인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동의하고 접수를 하시면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 설치 후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결정은 9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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