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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자격요건 지급시기

정부지원금 / / 2022. 5. 1. 23:24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2-자녀장려금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금액은 자녀 1인당 50 ~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4~40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4000만원 사이일 시 자녀 1인당 50~7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을 보았을때 2021.6.1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후 통화가 되면 1번을 누르고 그 다음 개별 본인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동의하고 접수를 하시면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 설치 후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결정은 9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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