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이란 2021년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우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은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대상
2021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사업장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금액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가맹점당 약 27만원 정도 카드 수수료 환급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8만개
- 결제대행사(PG) 하위 가맹점 132.9만개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5만명
2020년 9월 ~ 21년 1월 카드 매출액 X (일반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은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으로 신규 가맹 계약후 1회에 한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건
카드 수수료 환급금 알아보기 전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건 확인 해보면 카드 가맹점에 신규 등록한 가맹점이어야 하며 6개월간 매출확인을 해서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어야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어 지불하게 되지만 영세, 중소 가맹점 같은 경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신규 가맹점은 매출을 가늠할수 없으므로 사업 초기 6개월간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후 매출액 확인 등을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불한 일반 카드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지급시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지급일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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