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사전예약 신청 조건 홀짝제 장기연체 부실차주 채무조정 기준 조정한도

정부지원금 / / 2022. 9. 25. 20:59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코로나19로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총 30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10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조건 및 사전 신청 예약 방법 홀 부실우려차주 조정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입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모두 새출발기금 조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차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 국세 비장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새출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도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장기연체 일수 등 세부 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예약

2022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새출발기금 사전예약 신청기간입니다. 9월 27일 9시 30분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고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생년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1. 9월 27일 : 출생년도 홀수
  2. 9월 28일 : 출생년도 짝수
  3. 9월 29일 : 출생년도 홀수
  4. 9월 30일 : 출생년도 짝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진행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홀짝제 신청 가능하며 9월 27일부터 30일간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채무조정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외 조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가계대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간 사적채무
  • 법인 사업자 가계 대출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전세보증 대출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 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및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새출발지원금 가능하며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입니다. 2022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60-80%원금 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하며, 이자 연체이제는 감면됩니다.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꾸준히 상환해야 하며 거치기간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 상환기간은 1년-10년간 지원됩니다.

  1.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2.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됩니다.
  3. 연체 30일 초과 차주의 경우 조정금리가 적용되며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4.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5.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까지 지원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자격여부 확인과 채무조정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30조원 탕감 유예 안심전환 대출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부실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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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신청다음달 공식출범

정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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