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장기요양 수가 조회

정부지원금 / / 2022. 1. 5. 15:21

22년도 최저임금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장에게 모두 적용되며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족회사와 선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모두 적용되며 21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월급

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만 4천 4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많이 오른 편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 월급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1주일에 4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세후

2022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만원입니다. 공재액에 따라 다르지만 22년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따지면 170만원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2022년 연봉 3천만원 실수령액 220만원 연봉 5천만원 실수령액 350만원이며 연봉 1억의 경우 실수령액 689만원입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연봉은 9,160원 X 209시간 X 209시간 = 2300만원 정도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자신의 근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아래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2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11,003원 이며 시급에 따라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도 최저임금에 따르면 일급은 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

22년도 4대보험요율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이며,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X12.27%,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봉 300만원 연봉 4000만원 연봉 5000만원
국민연금 112,500 150,000 235,800
건강보험 87,370 116,500 282,400
고용보험 22,500 30,000 65,860
장기요양 10,7211 14,295 32,530

2022 장기요양 수가

2022년 장기요양수가 21년도 11.52% 대비 12.27%로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입니다. 22년도 건강보험요율은 6.99%로 21년도 6.86% 대비 0.13% 증가하였습니다. 2022 장기요양 수가표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재가이용 한도액
2022 장기요양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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