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사용방법 202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2021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교통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하반기 신청자 중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만 13세는 교통비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목) - 09:00 - 2021년 8월 16일 18:00 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및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
2021. 6. 28.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