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하는 1주택자 집주인에 대해 실거주를 안해도 양도세 면제를 해주고 세입자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중과 기준과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상승되는 누진세가 적용되며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 ~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 | 15% |
4600-8800 | 24% |
8800-1억5천 | 35% |
1억5천-3억 | 38% |
3억-5억 | 40% |
5억-10억 | 42% |
10억 초과 | 4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요건은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해 2021년 5월 까지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었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세율이 가산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주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주택자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시 기본세율 +10%
- 2주택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기본세율 +20%
- 3주택자 이상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시 기본세율 +20%
- 3주택 이상 보유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기본세율 +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내용을 보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자 및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증가
현재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월세액 또는 대출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므로 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등기 직후 최소 2-5년 실거주해야하는데 이것도 처분 직전까지 살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15% 상향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궁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정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세입자가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입니다. 집이 많더라도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등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줬지만, 주택 가격 기준을 없애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확대했으며 세입자들이 불가피하게 쫓겨나는 상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적용 기한을 2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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