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 월세지원금을 정부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는 2022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지샌도 고려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가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가족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 월세지원금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2022년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므로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청년월세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 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20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아래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2022년 청년 월세지원금 조건 충족하오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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